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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고의 연체

돈 없는 한인은 차압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에 집중하지만 돈 있는 사람은 집을 차압당하게 한 후 새로 집을 사야겠다고 한다. 한 비즈니스 업주는 집을 한 채 더 사 두고 현재 집을 차압당하도록 하면 손해가 안 생길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고 물어온다. 차압을 당하도록 한 후 친척을 시켜서 숏세일이나 차압에서 구입하도록 하고 싶다는 방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다. 월부금 잘 내는 사람은 정부로부터 혜택이 없고 월부금 지불 못하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주고 있어 선량한 주택소유주들은 억울해 한다. 하지만 돈 있는 사람이 집값이 떨어졌다고 집을 포기하면 은행은 손실 배상과 징벌적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돈 없는 사람만 체납 차압 숏세일을 할 수 있다. ▷고의적 담보물 손상 : 돈이 있으면서 월부금 지불을 안 하면 담보물에 대한 '고의적 손상'에 해당돼 법적인 제제를 받게 된다. 재융자와 2 차융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입시 받은 1차 융자도 여기에 적용된다. 고의적 계약 방해 행위와 고의적 담보물 손상에 해당된다. 실제 이런 판례도 있다. 단 경기가 나빠서 임대 수입 하락 또는 실업자라서 돈을 지불 못했을 때만 제외된다. ▷은행이 융자 후에 융자 신청서 검토 : 은행은 융자를 제공한 후 또는 체납자 차압 대상에 올라 있는 사람의 융자신청 서류를 재검토하기도 한다. 세탁소를 운영하는 유씨가 융자 받은 후 2년 후에 은행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내용인즉 "융자 신청 때 첨부한 세금보고서대로 수정해서 세금 보고를 다시 하던가 아니면 융자금을 30일 이내에 완납하라"는 편지를 갖고 찾아 왔다. 회계사 도움으로 실제 세금 보고한 액수보다도 3배나 부풀린 가짜 세금보고서를 이용해서 집을 샀다. 가짜로 만들었으니까 월부금만 잘 지불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생각에 항상 1개월분을 선납하고 있었다. 결국 재융자를 받아서 해결함으로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 ▷체납.차압 대상자 조사 : 경제적 사정이 나빠서 부동산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은행은 손실 본 액수 보상을 위해서 체납자의 뒷조사를 할 수 있다. 월부금 체납이 되자 은행으로부터 전화 및 편지를 받았다. 융자신청서에는 재산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된 형편이었기에 이제와서 월부금을 지불 못하느냐? 만약 융자신청서에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형사고발하겠다면서 체납금을 당장에 지불하라는 내용이었다. 집 살 때는 좋았는데 그 사이에 사업이 부진해졌다는 현 사정을 잘 설명해서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다. 융자금 체납이나 차압 등록 대상자가 되면 은행은 과거 융자신청서에 있는 자료를 재검토하게 된다. ▷법률 : 담보 설정이 된 부동산에 손상을 끼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조문에 있다. ▷담보계약 : 융자를 받아서 부동산을 구입하면 융자 계약과 담보 계약서 약속어음에 서명을 한다. 담보계약에는 융자 받은 부동산의 월부금 재산세 보험료를 잘 지불할 의무 이외에도 부동산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계약되어 있다. ▷문의: (951)684-3000

2009-05-20

[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부동산 시장

언제 집을 살까?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는 질문이 많다. 가주 주택 가격이 가장 낮았을 때는 2009년 1월로서 중간가격이 28만6388달러였다. 이때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해서 지난 3월은 28만9679달러로 1월보다 1.1% 상승했다. 전체 판매량과 판매량에서 차압을 뺀 실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 현 가격보다 급락은 없지만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판매량 뉴스 : 판매량이 증가되므로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판매량에는 차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은행으로 이전된 차압량을 뺀 나머지가 '실제 판매량'이다. 그러므로 차압이 감소해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 2009년 3월 판매량은 1만6164건이었고 2월은 1만2607건으로서 22% 상승했다. 실제 판매량이 가장 낮았던 때는 2008년 7월로서 2326건이었지만 지난 2009년 2월 실 판매량은 3922건이었고 3월은 1만250건으로서 161% 증가 했다. ▷부동산 가격 :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하락 곡선은 톱날과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계속 오른다고 말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몇 개월 보합세를 나타내다가 점진적으로 상승 또는 하락한다. 그러나 연속 4개월 이상 상승될 때는 구입을 생각할 시기다. ▷부동산 가격 예측 : 부동산 가격 예측은 어렵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에는 당초 캘리포니아의 주택가격이 2008년 6%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가장 높았던 2007년 8월 59만4530달러에서 2009년 2월에 24만7590달러로 58%나 폭락했다. 필자가 부동산 가격 예측 방정식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발견했던 것은 판매량이 증가되면 수요가 높아지고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상승된다. 부동산 판매량이 먼저 증가되었을 때 주식 시장이 강하게 작용한다. 이와 반대로 주식시장이 먼저 강하게 작용하면 2개월 후에 판매량이 증가된다. 판매량에는 차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차압이 가격과 판매량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에는 판매량이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1990년대와 오늘의 차이 : 1990년 9월 1일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불경기가 점화되었고 1992년에 반짝 몇 개월 가격 상승 이후 다시 하락했었다. 가격 회복이 빨랐던 시기는 1998년이었지만 본격적인 것은 2000년이었다. 당시 차압 체납 등록 수치는 LA카운티에서 월 4000건이 2회 있었다. 현재는 지난 2월 체납은 1만183건 3월은 1만2513건으로서 그때 보다 2~3배가 많다. 실업자는 1992년에 7.5%였는데 해서 2009년 3월은 10% 이다. 당시 남가주 평균 주택 가격은 22만달러였고 평균 융자액수는 18만달러였다. 현재 평균 가격은 28만9679달러 융자 액수는 38만달러이다. 가격은 당시보다 24% 높고 빚은 111% 증가했다. 수입은 15.8% 상승에 빚은 111% 증가한 것이다. 당시 가격은 년 평균 5% 하락했지만 현재는 1년 4개월 만에 58% 하락했다. 1990년대 캘리포니아 세대당 평균 수입은 4만1600달러였고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평균 수입은 4만8204달러로서 수입은 13.8% 상승했다. ▷미래 변수 : 현 불경기는 짧은 시간에 가격 폭락이 극심했으므로 앞으로 가격 폭락은 적을 것이다. 미래의 변수는 신용카드 대란 실업자 상가 폭락 금융계 추가 손실이 차압을 증가시킬 수 있다. 부동산 가격 폭락 시작이 이제 겨우 1년 4개월밖에 안되었으므로 시작에 불과하며 아직도 가격은 1990년대 보다도 높다. ▷문의: (951)684-3000

2009-05-06

[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상가 차압

상가 건물이 차압당해 입주자가 쫓겨나는 경우가 있다. 차압 당한 상가를 구입한 새 건물 주인이 과거 입주자한테 퇴거 통고를 하고는 나가라고 한다. 차압 경매에서 구입한 사람은 과거 건물주의 권리를 인계받지만 새 주인한테 우선권을 주기 때문이다. ▷차압에서 구입한 새 주인한테 우선권: 차압에서 구입한 새 주인이 과거 입주자에게 30일 퇴거 통고를 하고서 퇴거시킬 수 있다. 건물주가 차압 통보를 받은 상태라면 3일 퇴거 통고를 주면 된다. 입주자의 권리는 새 주인한테 우선권을 주느냐 입주자한테 우선권을 주느냐로 결정한다. 상가 주인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담보권이 먼저 설정된다. 건축이 된 후에 입주자의 임대가 이루어지므로 입주자는 담보권 설정자보다 후순위가 된 것이다. 임대 계약서에는 담보권자인 은행 또는 새로운 주인에게 입주자의 권리를 하향조정한다면서 임대 계약서에 서명하게 된다. 그러므로 담보권이 상위에 있고 임대권은 그 하위권에 위치하게 된다. 차압이 극심했던 1990년대에 한 한인이 오렌지카운티에 있는 세탁소를 25만달러에 구입한 후 6개월이 지나 상가 주인이 차압을 당했다. 그리고 융자은행은 그 상가를 판매했다. 새 주인은 한인 세탁소 입주자를 퇴거 시켰다. 그는 갑자기 퇴거를 당해 그동안 모은 재산을 고스란히 날린 사건이 있었다. 앞으로 상가 차압이 심해지면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올 수 있다. 2008년 말에도 차압을 통해서 상가를 구입한 건물주가 입주자한테 퇴거 통고를 보냈다. 법원은 담보권에는 융자와 차압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므로 합법적이라고 판결했다. 새 구입자에게 임대권을 하향조정해 준다고 서명해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존 입주자한테 좋은 경우도 있다. 만약에 임대 계약에 묶여서 떠나지도 못하고 있었을 때는 이 기회에 임대권이 취소되므로 새 구입자와 새로운 임대계약을 하면 된다. 이때 입주자는 정해진 임대 기간은 없어지고 매월 입주자로 변경되므로 과거 임대 계약에 묶여있을 필요가 없이 떠날 수 있다. 임대 계약을 할 때 새 주인을 인정하겠다는 조항에도 서명을 한다. 차압을 한 채권자 또는 계승자를 새로운 건물주로서 인정을 한다는 것으로 입주자가 퇴거를 당한 사건도 있다. 차압으로 구입한 건물주가 들어서자 입주자들이 담합하여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서 떠나자 과거 임대계약을 인정하라면서 입주자를 상대로 소송한 사건도 있다. 법원은 "차압을 통해서 구입한 새 건물주는 기존 입주자와 임대계약이 없어져 과거 임대 계약은 취소된다"고 판결했다. ▷과거 입주자에게 우선권 : 만약에 임대 계약이 먼저 등록된 후에 담보권이 설정되었다면 새 주인은 임대권자 보다 낮은 위치에 있게 된다. 2001년 차압에서 구입한 새 주인이 입주자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퇴거시킬려고 했었다. 그러나 은행은 먼저 임대권을 등록했었고 그 후에 새 입주자가 등록되었으므로 임대권이 새 주인보다 우선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그러나 임대 기간이 끝이 나면 건물주가 우선이 된다. 입주자가 새 주인보다도 먼저 입주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권을 등록하지 않했을 때는 담보권이 우선한다. 사업체 구입자는 상가 주인 차압 유무를 조사해야 된다. ▷문의: (951)684-3000

2009-04-29

[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차압 예방

융자 조정이나 차압 연기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은행과 융자 브로커가 위법 행위를 한 것을 찾아서 차압을 막을 수 있다. 이것도 여의치 않을 때는 차압을 당하는 길 밖에 없다. 차압 절차에 들어갔어도 차압을 막는 길이 있다. 차압 절차법 위반을 찾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융자 조정 부서(loss mitigation department)'는 차압 등록 이전에 융자 조정을 검토하겠다면서 재정서류를 보내 달라는 부탁을 한다. 때로는 이 답변을 기다리는 사이에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는 황당한 통고를 받은 사람도 있다. 이것은 위법이다. ▷새 차압법: 2003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사이 융자받은 사람한테 차압등록 30일 이전에 융자 조정 협의를 해야 된다. 가주는 지난해 가을부터 차압 절차를 90일 추가 유예함으로 3개월 차압이 6개월로 한시적 연장이 된다. ▷은행과 차압 연기 흥정: 차압이 시작된 후에도 은행과 흥정을 계속할 수 있다. 법적으로는 체납금을 경매 5일 전까지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경매 하루 전에도 잔금 할인 흥정이 되고 차압을 취소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은행이 체납금 일부를 받았다면 차압을 진행하지 못하고 잔금을 일시에 지불하라고 요구하지 못한다. ▷차압 통고 편지 보관: 차압을 당하면 은행에서 같은 내용의 편지를 많이 보내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다. 차압 절차법에 의한 통고다. 은행의 절차법 준수를 찾기 위해서는 이들 편지를 보관해야 된다. 예로서 체납 등록을 한 후 10일 이내에 최근에 알고 있는 채무자 주소에 등기와 1종 우편으로 통고해야 한다. 1개월 이내에 다시 등기와 1종 우편으로 통고해야 된다. 채권자 대리인의 경우에는 등록 후 1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고해야 된다. 담보 계약 위반 등록을 한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도 체납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면 최저 20일 이후에 경매한다는 통고를 다시 보내야 된다. 경매 20일 전에 신문 공고 우편 장소에 경고문 부착할 것 경매 판매 등록은 판매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등기소에 등록해야 된다. 융자 잔금 일시 지불(balloon payment) 요구는 만기일 90일 이전 최대 150일 이전에 통고해야 된다. 은행이나 차압 대리인이 이런 법을 무시하고 차압을 진행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체납금 액수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서면으로 보내야 한다. 차압 통고 이전 혹은 차압 등록하고 2개월 이내에 보내야 한다. 대부분의 은행은 이런 통고 날짜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은행에서 보내온 편지를 모아서 차압 절차법 위반을 검토함으로 차압을 막을 수 있다. ▷은행이 공갈 협박: 차압을 당했을 때 드물게 은행 직원으로부터 협박 욕설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다. 심지어는 한밤중에도 독촉 전화를 하기도 한다. 은행도 부채징수법을 준수해야 된다. 돈 앞에는 인정사정 없는 은행이지만 불법에 대한 책임과 보상을 해야 된다. ▷체납금 액수 차이: 은행에서 보내온 기록과 수치가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잘못이다. 실제 잔금 과태금 체납금 이자를 부풀려서 보내는 경우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증명해 차압도 막고 은행이 소송을 당해서 배상금을 지불하기도 한다. E은행은 2008년 5월 30일 실제 지불할 융자 잔금 액수보다도 부풀렸고 터무니없는 융자 비용 청구 체납 과태료 부동산 검사비 융자 조정비 체납금 징수 시에 공갈 협박혐으로 소송을 받아 2800만달러 배상 합의를 했다. ▷문의: (951)684-3000

2009-04-22

[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숏세일

숏세일을 잘못 알고 있기에 엉뚱한 피해를 당한다. 은행이 숏세일을 허락했으면 절대로 차압을 못하고 숏세일로 끝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은행이 차압을 하기에 황당하게 당했다는 것이다. 은행은 이렇게 숏세일을 허락하고도 계속 차압을 진행해서 차압으로 끝낼 수 있다. 재융자 해 준 은행이 손실당한 액수를 찾기 위해서 '법원을 통한 차압'으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원을 통한 차압을 하든 안하든 그것은 은행 선택권이다. 이런 경우에는 은행의 법률 위반을 찾아서 은행과 협상 또는 소송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세금과 숏세일: 2009년 12월 31일 까지에 대해서 차압 숏세일로 인해서 은행이 손실 본 액수가 독신 100만달러 부부공동 200만달러까지는 일반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고 면세 혜택을 받는다.(HR 3648) 단 캐시아웃 융자를 했거나 세컨드홈은 해당되지 않는다. ▷재융자 해 준 은행: 주택 구입시 융자한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재융자를 받았을 때 재융자 해 준 은행이 2차 은행과는 법적 지위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재융자 해 준 은행은 법원을 통한 차압으로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즉 재융자 은행은 2차 은행이나 라인 오브 크레딧을 해 준 은행과 같은 법적 권한이 있다. ▷2차 융자 은행: 1차 은행이 숏세일 허락되면 2차 은행은 자동으로 허락해 줘야 되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것은 잘못이다. 1차 은행이 차압을 하면 2차 은행은 돈 한푼 못받는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다. 차압당한 후에 2차 은행이 청구 소송 콜렉션 회사 선정이나 월급 은퇴연금 또는 은행 계좌에서도 찾아 갈 수 있다. 2차가 오히려 더 많은 권리가 있을 수도 있다. 때로는 판매자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숏세일 허락 안하는 곳도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 능력: 숏세일 경험이 있건 없건 누구나 숏세일 광고를 하지만 경험과 능력 없는 부동산 업자를 선정하면 오히려 차압도 당하고 다른 피해까지 당한다. 숏세일과 관련된 한 소송 사건을 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다. 한 한인은 그의 집이 연체등록되자 1998년 4월에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숏세일을 부탁했다. 구입자를 찾아서 에스크로를 열었다. 5월 말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연기가 되었다. 그 사이에 차압은 계속 진행되어 7월 9일로 차압 경매 일자가 잡혔다. 은행은 에스크로에 7월 9일까지 지불해야 할 지불 금액을 통고해 둔 상태였다. 부동산 업자가 은행에 연락해서 7월 10일 정오까지 차압 경매를 연기받았다. 구입자 은행은 7월 9일 오후 1시 30분에 에스크로에 돈을 입금했다. 금요일인 7월 10일에 에스크로를 종결했고 팩스로 은행에 '매매종결' 통고를 했다. 그런데 은행 담당자 이름을 잘못 기재함으로 은행 직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못했다. 에스크로는 구입자 소유권 등록을 10일에 했다. 에스크로 회사는 7월 10일에 속달 우편으로 은행에 융자 완납금을 송금했다. 은행은 이 사이에 차압 경매를 했다. 결국 한 집에 2명의 구입자가 등록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매 절차에 실수가 있었지만 숏세일 구입자보다는 은행을 통한 경매 구입자에게 우선권이 있다면서 숏세일에서 구입한 사람은 패소당했다. 차압이 되면 은행이 다른 구입자가 나타나서 판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더라도 경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 있다. 숏세일 할 때는 촌음을 다툰다. 영어 잘 한다고 숏세일 업무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을 알아야 한다. 숏세일 업자는 은행법 차압법 파산법과 계약법도 잘 알아야 된다. 따라서 숏세일은 부동산 업자 선정이 중요하다. ▷문의: (951)684-3000

2009-04-15

[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파산과 재산 도피

재융자 받은 은행이 소송을 통해서 차압을 하겠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문의가 많다. 재융자 은행이 집 살 때 융자받은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은행이 손해 본 액수를 보상받기 위해서 법원을 통한 차압(judicial foreclosure)을 할 수 있다. 불경기 때 빚 독촉을 받거나 소송에 연루된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한다. 배우자나 타인 이름으로 명의를 돌리거나 재산 가치가 없도록 만든 다음에 파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물론 사기성 파산 신청은 신청 자체도 기각당한다. ▷빼돌린 재산 검증: 재산을 타인 이름으로 이전하거나 빚진 것으로 만들어서 채무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사기성 재산 이전 방지법'은 합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서 재산 이전을 했을 때는 재산 이전 4년 까지 청구할 수 있지만 최대 7년 까지도 가능하다. 파산법에 따르면 파산신청 이전 90일 이내에 500달러 이상의 빚 진 것 또는 90일 이전이라도 빚 갚을 능력이 안 되면서 빚을 졌으면 파산신청에서 이 빚을 탕감 받지 못 할 수 있다. 최근 한 판결에서도 파산 이전 90일 이내의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재산이라고 한다. 파산 신청 이전 70일 이내에 750달러 이상의 재산 거래가 있다면 비정상적인 금전 거래 또는 부정한 재산 이전 대가로 취급당할 수 있다. 파산 신청한 4년 이전까지 재산 이동을 조사할 수 있다. ▷빼돌린 재산 상태 파악: 사기성 재산 이전은 고의적 사기성이 있느냐 또는 지불 불능 상태를 만들었느냐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고가 사업상 이전이 돼 채무자에게 남은 재산이 비정상적으로 적거나 채무 지불 능력이 없으면서 부채를 만들어 지불 불능 상태를 만들면 조사 대상이 된다. 사실대로 밝히지 않은 채무 채무자가 소송을 당했거나 소송 당할 것이라는 위협을 받은 후에 이전된 재산 채무자 재산의 대부분 이전 채무자의 종적 감춤 채무자가 받은 재산 또는 이전한 재산 가치가 합당한 것인가 재산 이전 직후 많아진 채무 재산을 저당 설정한 채무자 내부 사람에게 이전한 것 등도 조사 대상이다. 재산을 이전하기 전까지는 재산을 소유했던 사실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남기지도 않고 그 이상을 이전 시킨 것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서 빼돌린 재산을 제 3의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면 환수가 가능하다. 한 사건에서 파산 법원은 창고를 자식한테 신탁(trust) 재산으로 이전한 후 파산 신청을 했는데 이 창고는 '파산 재산'이라고 판결했다. ▷채무자가 보호 받는 재산: 실업자 수당 개인 재산 보장에 대한 보호 받는 재산 상해청구 판매자가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청구가 시작된 것 정부에 체납된 세금 또는 법규나 정부 기관에서 사업체 운영 허락을 받은 재고 같은 것은 제외된다. ▷채권자의 청구: 채권이 완전하게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재산 이전 취소 저당 압류 재산 처분 집달리를 선정할 수 있다. 재산이 이전된 당시의 순수 가치에 기준을 두고서 채권자의 청구 금액을 받게 된다. 채권자는 비밀리에 이전된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고 또 재산을 이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반환 청구와 피해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기성이라고 인정되기 이전에는 채권자가 빼돌려진 재산에 대한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문의: (951)684-3000

2009-04-08

[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파산과 차압

파산이 차압도 막고 모기지 페이먼트를 지불할 필요도 없고 몇 년간 이사도 안가도 되고 융자 조정도 하는 만병통치라는 식의 과장 광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몇일 전에는 한 파산 전문 변호사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부동산 구입할 때나 신용 카드같은 빚을 질 때는 부부 공동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도 했다. 빚진 사람만 변제 책임이 있으므로 한 사람은 신용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파신 신청으로 차압 방어가 힘든 경우도 많다. ▷부부 공동 재산과 파산 : 가주법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부채도 공동 책임이다. 한 사람만 서명했더라도 서명한 사람 몫의 소유권 50%를 담보물로 확보하도록 허락한 판결도 있다. 계약법에 의하면 서명한 사람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권자의 저당 설정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배상 판결 후에 저당이 등록되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부부 공동 책임이 되기 때문이라고 판결했다. 파산 법원은 파산신청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부채 의무가 있다고 했다. 이혼법원은 부부 공동재산인데도 한 사람의 서명이 빠지므로 모든 서류가 무효가 된다고 했다. 50%의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부인만의 재산으로 취급할 수 없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서명했더라도 가족법과 파산법에서 재산과 부채는 부부 공동 책임이다. ▷파산으로 차압 방어 : 파산 신청은 차압 절차를 2~4개월 중단시키는 효과뿐이다. 은행과 융자 재조정하는 것 보다도 더 비싼 비용이 지출된다. 변호사비 채권자 대리인(trustee) 비용 법원 접수비와 월부금을 지불하게 된다. 차압을 막기 위해서 파산신청을 했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리고 파산 신청을 잘못함으로서 다른 재산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함으로 주의해야 된다. 따라서 차압을 방어하기 위해서 파산 신청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파산의 효과는 매매 종결을 위해 급히 짧은 시간이 필요했을 때 은행이 법원 차압으로 차액 변상을 요구 2 차 은행이 차압 이후에 담보 가치가 사라지므로 해서 돈을 받지 못했을 때 법원을 통해서 청구가 들어 왔을 때 또는 재융자 받은 부채에 대해서 청구가 들어왔을 때에 효력이 있을 수 있다. 파산 신청이 되면 은행은 담보물을 파산법원 재산 관리에서 빼 달라는 청구를 한다. 챕터7의 허락은 4개월 만에 결정되므로 은행은 담보물 차압을 곧 바로 진행함으로 곧 차압을 당하게 된다. 챕터11 13은 채권자가 언제든지 파산신청에 대해서 수용 혹은 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1개월이면 결정된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현재 수입이 있어서 담보된 월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만 채무 연장 보호를 5년 정도 받을 수 있다. 개인 사정에 따른 차이가 있지만 현재 수입으로 주택 월부금을 지불할 수 있어야 채무 연장이 된다. 돈이 없을 때는 파산법원에서 채무 연장 파산을 기각시킨다. 최근 한 사건에서 집이 차압당하자 2006년 9월에 챕터13을 신청했다가 11월에 기각 당했다. 2006년 12월 19일 두 번째 신청한 후 2007년 8월 29일 다시 기각 당했다. 그 후 1개월 후에 차압을 당해서 은행 소유로 넘어갔다. 파산 수용/기각 결정이 이렇게 빨리 나온다. 기각을 당한 후 또 재신청 할 수 있지만 1년에 2회 밖에 안 되므로 결국 바로 차압을 당한다. 파산을 하면 평생 파산 꼬리표와 함께 추가 지출 비용도 평생 동안 톡톡히 지불하게 된다. 파산 보다는 은행 잘못을 찾는 것이 좋을 수 있다. ▷문의: (951)684-3000

2009-04-01

[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법률 준수 의무 조항

보금자리가 우환덩어리로 변했다. 본전 찾는 방법은 없을까? 매매 과정에는 판매자 부동산 업자 융자 브로커 은행이 주로 관여되며 이들에게는 법률 준수 의무 조항이 있다. 이들의 위법 행위를 찾아서 손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판매자나 부동산 업자에 의해서 흔히 발생되는 몇 가지 사례를 본다. 물론 사기꾼 구입자도 있다. 한인 D 장로는 경기 좋은 시절에 다른 동업자와 같이 투자를 해 놓고는 불경기가 되니까 자기는 돈을 빌려 준 사람이니 원금 환불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판매자: 판매자는 구입자에게 모든 사실을 정확히 밝혀야 하는데도 문제점을 숨기고 '현상태(AS IS)'로 판매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수영장을 메워 놓고도 메운 곳이 없다고 기재함으로 훗날에 계약 취소와 배상을 해준 사건들이 많다. ▷계약 무효: 법규 위반이 되어 있는 부동산인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동산이라고 판매한 것은 거짓 설명이므로 계약 취소 및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구입 계약서와 추가 계약서를 첨부해서 판매자한테 보내면 판매자는 다시 다른 조건의 계약(카운터오퍼)을 구입자에게 제시한다. 이런 상황에서 혼돈이 생겨서 계약이 성립된 것인지 아닌지 애매모호 한 것 상호간의 실수 계약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 계약 당시에 어떤 압력을 받은 분위기에서 마음에도 없는 계약이 된 경우도 취소된다. 분할이 안 된 부동산을 판매한 경우에도 계약 취소된다. 여러 동업자간에 구입한 부동산을 한 동업자가 빠져 나간 자리를 채워주는 경우 훗날에 소유권 일부 구입도 위법이 될 수 있다. ▷비싼 가격에 구입: 한인 사이에 매상을 둘러싼 시비가 많다.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터무니 없게 비싼 가격에 구입한 탓에 피해를 당한다. 실제 수입과 지출이 큰 차이가 있으면서도 속여서 설명한 것 때문에 비싼 가격에 구입됐다면 사기이다. 수입에 대한 거짓 설명이나 실제 있지도 않았든 사실을 설명함으로 믿게 한 것도 거짓설명이다. 이런 사실에 의존한 사람은 이 사실이 정확한 가를 재조사 할 의무가 없다. ▷부동산 에이전트: 부동산 에이전트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많다. 그 책임은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정한 판매자에 책임 전가가 될 수 있다. 최근 한인 부동산 에이전트 K씨는 구입자가 계약금 3만달러를 에스크로 종결 때 지불한다고 계약했는데 이 계약 자체가 무효다. 결국 한인 판매자한테 피해를 주고 외국인 구입자만 돕는 행동을 했다. 주택 매매 할 때 한 부동산 업자 또는 동일 회사에서 구입자와 판매자 양자를 대변하는 2중 에이전시가 된 때에는 이 사실을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판매 위탁을 받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구입자를 찾아서는 자기는 구입자만을 위한 부동산 에이전트라고 했을 때도 위법이다. 단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 에이전트는 '눈으로 보아서' 부동산에 결함이 있는가를 검사 해 줄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안 밝혔다면 잘못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결함인지 아닌지를 분간 못하는 에이전트들도 흔히 볼 수 있다. 결함이 있는데도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아주 좋은 투자라고 설명했던 사건이 있었다. 법원은 부동산 업자 자기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지만 자기의 지식을 믿도록 한 것은 거짓 의견에 의한 거짓 설명이다. 부동산 업자가 판매자나 구입자의 특별한 허락 없이 위조 서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러한 여러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을 찾아서 계약을 취소함으로서 투사 손실도 회복하고 차압 방어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문의: (951)684-3000

2009-03-25

[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파산법원 융자조정

파산법원에서 융자 조정을 허락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런 제안은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몇 번의 시도가 있었다. 당시는 대부분 융자가 고정이자 프로그램이었지 변동이나 비우량 융자(sub-prime)같은 것은 극히 적었기에 작은 목소리였다. ▷융자조정 파산법 제안 파산법원 판사에게 이자와 융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안이다. 대상은 소유주가 거주하는 주택 세컨드 홈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주택에 적용한다. 떨어진 부동산 가격까지만 융자 원금 탕감을 해 주자는 것이다. 융자 전체 액수에 대한 탕감 권한은 없다. 한때 씨티은행은 강력한 반대를 했지만 최근에는 파산 신청 10일 이전에 은행에 융자조정 신청할 것 법 제정 이전 융자에만 제한하자면서 정부에 유화 손짓을 했다. 극소수 은행은 10일 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수입 증명없는 융자와 비우량 융자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지만 대부분 은행은 절대 반대다. ▷현재법 파산법은 담보된 부채는 지불해야 하고 담보없는 부채는 탕감해 주는 제도이다. 챕터7 파산은 보호받을 재산과 부채만 남겨두고 전액 탕감받는 제도이므로 주택 융자조정은 안 된다. 챕터7도 지역의 중간 소득 이하 국세청이 정한 최저 월 생활비 이하라야 자격이 된다. 신용 카드 부채도 과거같이 몽땅 탕감 받지 못한다. 챕터13은 부채를 5년으로 분할 상환하며 무담보 30만7675달러 담보는 92만2975달러 이하만 해당된다. 세컨드 홈 또는 투자용 부동산담보와 무담보 액수 제한을 두고 있다. 그러나 파산법원에서 주인이 거주하는 2차와 3차 담보를 탕감시킨 사건도 있다. 아파트 소유주가 챕터11에서 변동 이자를 2% 내려준 예가 있지만 정부 보증인 경우에 이자를 낮추지 못했다. ▷찬성 안 비우량 융자 주택 담보된 소비자 융자 소득 점검 안 된 융자 융자 액수가 시장 시세보다 높은 융자로서 차압에 직면한 사람한테 혜택이다. 은행은 파산 신청 이전에 융자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므로 차압과 파산도 막을 수 있다. ▷반대 안 은행은 파산 법원으로부터 손실 본 액수를 다른 융자 신청자한테 부담 시키므로 아주 높은 융자 비용과 까다로운 융자 심사 최저 30~80%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다. 주택구입 융자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가 되며 주택 가격은 더 폭락된다. 일부 비우량 융자를 받은 대출자를 구할려고 했다가 국가 전체에 문제가 발생한다. 은행 주식 투자 할 사람도 사라진다. 융자 조정을 해 준 사람의 50%는 6개월 이후에 다시 차압으로 돌아서기 때문에 자연치유에 맡겨야 된다. 챕터13은 5년까지 융자 상환 또는 최저 지불금 5년 후에 다시 정상적인 월부금 지불해야 함으로 악순환의 연속이 된다. 파산 채권단 행정비 10% 가 추가되므로 실질적 혜택이 없다. 파산법원에서 융자 조정으로 원금을 탕감해 주거나 이자 조정을 해 주면 은행이나 제 2 금융권에서는 담보물 손상이 발생된다. 파산을 조장함으로서 사회 혼란을 줄 수 있다. 빈대 잡기 위해서 집을 태우는 격이 된다. 오바마가 차압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지금까지는 모두가 실패작이다. 오늘의 경제 공항을 만든 융자 방화범이 진화해야 하고 피해자가 되어야 한다. 융자를 받아 월부금 잘 지불하는 선량 서민에게까지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문의: (951)684-3000

2009-03-18

[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아파트 공사와 이사 비용

LA에서 한인 소유 아파트를 콘도로 변경하는 공사로 한인 입주자들이 건물주 상대로 소송을 함으로 아파트 건물주는 파산신청을 하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소식을 접하기도 한다. 입주자는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니까 건물주가 이사비용을 지불해 주면 이사를 가겠다는 것이고 건물주는 당장에 많은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까 "이사 할 필요 없다 아파트 안에 빈방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이사를 하라"는 식이다. 아파트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수리할 일이 있으면 먼저 건물주한테 통고를 해야 된다. 건물주는 임대료를 받고 있는 이상 이들의 불편을 해결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입주자는 이사비를 건물주한테 지불해 달라고 통고를 한 후에도 건물주가 이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택국에 청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시비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법원에 고소를 하게 된다. 고소 당한 아파트 건물주들은 부동산 포기 사태가 발생하고 평생 모은 재산이 입주자 소송으로 소진되기도 한다.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이사 비용 청구 절차를 알아본다. ▷이사비 지불하는 공사 종류: 입주자 생활에 불편을 주는 모든 공사 또는 30일 이상 소요되는 공사를 말한다. 즉 건물 구조 보완 공사 중앙 냉.온방 교체 물 하수구 벽속 전선 교체 엘리베이터 수리 집 기초 공사 아파트를 콘도 변경 공사 같은 것이다. ▷영구 이사비 청구: 공사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또는 완공예정일 보다도 지연이 되어 공사 기간 전체가 30일 이상 되는 때는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주가 입주자한테 서면 통고한 후 입주자는 '영구 이사(Permanent relocation)' 청구를 15일 이내에 건물주에게 한다. 건물주가 이행 안하면 주택국에 청원하면 된다. ▷새 영구 이사 비용 액수: 6월 30일까지 3년 이하 거주는 세대당 1만5600달러 그리고 3년 이상 1만7600달러 또 LA 카운티 평균 수입의 80% 이하 가구도 1만7600달러이다. 여기에는 62세 이상 거주자 18세 이하 어린이 장애인이 포함된다. ▷임시 이사: 30일 이하 공사인 때도 공해 물질 또는 열악한 주거 환경인 경우에는 시청 주택국에 이사 신청하면 이곳에서 임시 이사를 결정한다. 임시 이사할 곳은 반경 5마일 이내에 비슷한 주거 환경과 면적 침실이면 된다. 입주자는 과거 임대건물보다 환경이 좀 못한 곳을 선택할 수도 있다. 건물주가 결정한 임시 거주지가 마음에 안 들면 주택국에 청원한다. 물론 임시 거주지에 있을 때는 과거 임대료를 계속 지불해야 된다. 건물주는 이사 간 입주자가 남겨둔 가구나 개인 재산 보호 의무가 있다. 만약에 임시 창고에 입주자 물건을 보관할 때도 창고 비용과 다른 비용을 건물주가 지불해야 된다. 건물주는 공사가 완공되기 7일 이전에 임시 이사한 입주자에게 이사 올 것을 통고해야 된다. ▷임시 이사비용: 공사 기간 30일 이하인 경우 건물주는 같은 건물 내의 빈방 또는 가능한 2마일 이내의 임시 거주 장소제공 또는 호텔이나 모텔에 거주하도록 해야 된다. 입주자가 임시 거주지 결정한 때는 거주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하고 입주자는 주택국과 건물주에게 연락처를 제공해야 된다. 건물주와 입주자가 경비를 합의 할 수도 있다. 임시 이사한 입주자도 전체 공사 기간이 30일 이상 초과되면 '영구 이사 비용' 청구를 할 수 있다. 한 아파트 단지 내의 빈방으로 이사해도 건물주는 모든 이사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이 소송 사건 이후에 아파트 소유주가 소송에 휘말려 건물을 포기한다는 기사도 있었다. ▷문의: (951)684-3000

2009-03-11

[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친환경 건축

나쁜 기후를 순화시켜야만 가뭄 홍수 태풍같은 천재지변을 막을 수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물 전기 개스 절약을 해야 하고 친환경 생활과 친환경 건축을 해야 한다. 굳이 이런 이유를 거론하지 안하도 요즘은 친환경 산업이 뜨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개발을 위해 15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으며 미국의 모든 시청과 건축물에도 환경위원회에서 정해둔 환경등급 표시 간판이 붙는다. 시청 건물과 일반 건물에도 환경 등급(LEED) 표시를 한 은색 금색 백금색(Silver Gold Platinum)의 3등급 표시제를 사용한다. 친환경건물위원회 (Green Building Council)에서 만든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라는 제도는 세계 공통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 되었다. 미국에서 소모되는 전체 에너지의 39% 물소비량의 12% 전기 사용량 중 68%가 상업용 건물을 통해서 소비된다고 한다. 친환경 공사비를 2%만 증가시켜도 운영비는 8~9% 감소된다. ▷도시 기능: LA가 미국 내에서 처음으로 환경 등급에서 금색을 받은 시청이 되었다. LA 시청이 친환경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LA 다운타운 재개발은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였지만 아직도 여러 문제가 있다. LA 다운타운 재개발 지역 738에이커도 친환경 방식으로 재개발된다. 오염된 토지 정화작업 산불 해수 높이를 조정함으로 주민 건강 보호를 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LA강 51마일 길이 콩크리트 바닥은 수위 조절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만 전부 철거해서 자연 상태의 강을 만들어 공원화한다. 현재 콘크리트 바닥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만들어진 것도 전부 제거해서 비포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빗물과 지하수 오염 방제를 위한 정수 작업을 한다. LA로 들어오는 물 공급 비용도 줄여 나가고 바닷물을 정수해서 물 공급을 대체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교통 시설 인근에는 다세대 주택을 많이 건축한다. 면적 5만스퀘어피트 이상의 상가 건물과 건물 면적 5만스퀘어피트 이상 높이 6층 이상 주상복합건물을 50% 이상 재수리 할 때는 친환경 건축법을 준수해야 된다. 교통 문제는 버스를 대체 연료 사용 버스로 교체하고 대체 연료 사용 자동차 사용을 권장한다. 비행기도 대체 연료 사용을 권장한다. ▷친환경 건축법: LA 시청에서는 친환경 건축 설계를 위한 무료 상담과 지도를 해 주고 있다. 어떤 건물이라도 친환경 증명 발급을 원하는 건물은 2개월에 걸리는 허가절차를 단축시켜 주는 혜택 즉 '급행 건축허가'를 해 준다. 상가 건물 면적 5만스퀘어피트 이상은 친환경 증명을 받아서 빗물처리 전기 절약 공해 줄이기를 의무화 한다. 즉 지붕에서 빛이 들어오는 자연 채광창(sky light) 시설 여름 햇빛 차단 유리 창문 늘리기 더운 지붕을 식히는 공사를 해야 한다. 휘발성 건축 자재로 만든 접착제를 줄이고 친환경 페인트 사용을 권장한다. 형광등도 절약형으로 교체한다. 건축설계 자재 시공도 '친환경 건축 기준'에 부합돼야 한다. 전기 절약형 전구 및 에너지 효용 교체 시에 일부 현찰 보상도 해 준다. 전기를 많이 사용되는 냉장고도 교체해 나가야 한다. 주차장에 전기 충전소 시설 자전거 보관소 시설 건물에 직원들을 위한 샤워장 시설 빗물이 방류되는 양 줄이기 자동차 진입로 설계도 에너지 절약형으로 하는 것이 친환경 건축법이다. ▷문의: (951)684-3000

2009-03-04

[김희영의 부동산 맥 짚기] 융자조정 및 소송

"신문에 보면 변호사 앞세워서 융자 조정 소송 한다면서 말도 안되는 광고를 하는데 이런 선전이 말이 되는 것이냐. 믿어도 될까요"라는 전화들을 많이 받고 있다. ▷과대 융자 조정 소송 광고: 은행이 융자 조정을 쉽게 안 해 주기 때문에 변호사를 앞세워서 융자법 위반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실효성 있는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변호사를 앞세운 융자 조정과 소송 과대 선전 문구들이 사실같이 들리는 허구적 내용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걱정과 질문들이 있다. ▷광고 내용 진위: '99% 성공률 주택 차압방지 조정 성공률 95% 이상 전문 변호사가 직접 협상하므로 거의 모든 사건 조정 가능. 융자금액을 현 시가의 90%까지로 삭감. 융자 조정이 아니고 소송이라서 가능합니다. 1 년간 월부금 없음. 신용 손상 없음. 감정가 90%까지 낮춘다'는 선전이다. 이런 광고를 보면 왠지 이상한 요술쟁이 동굴 속으로 휘말려 가는 기분이 든다. 필자가 여러 곳에 직접 전화를 해 보았다. 융자 조정 또는 소송 사건을 시작한지 2달 밖에 안 된 곳이 많은 데도 90% 이상 성공률을 어떻게 믿겠는가 말이다. 이제 겨우 은행측 반응이 있을까 말까한 시간이다. 차압 절차도 모르면서 차압이 2년 걸린다는 대답이다. 어느 법이냐에는 법이 변경되었단다. 현재 그렇단다. 답변받을 수 있는 시간 질문에는 은행은 20일만에 변호사한테 답변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법이기 때문에 30일 안에 회답을 받을 수 있단다. 이런 법은 없다. 구입가격이 아닌 현 시세에서 10% 떨어진 가격에 은행이 원금삭감을 해 줘야 된다는 절대성을 말하지만 희망적 이론이지 법률이나 판례도 없다. 융자 조정이나 소송할 손님 끌어다 주면 변호사가 사례비를 제공하겠다는 것과 승소 보장한다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이다. 융자 조정이나 소송을 변호사한테 위임한 후부터 1년간 월부금 지불 안 해도 된다고 곳도 있다. 주택을 담보로 한 소비자 융자를 받은 사람한테 월부금 지불 중단을 권장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오바마 정부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융자를 해 주지 않겠다고 했다. 차압을 당하면 신용기록도 나빠지고 심지어는 융자 조정을 거부 당할 수 있다. 다음에 주택 구입했을 때는 더 높은 이자와 융자 경비를 지불해야 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때로는 은행이나 부동산 업자가 월부금 중단을 하면 융자 조정이 된다거나 숏세일이 된다며 부추긴 탓에 피해 보는 사람이 있다. 이자를 3~4%까지 낮춘다는 선전도 있다. 이자 할인은 은행이 결정할 문제인데 그렇게 쉽지를 않다. 이자를 15% 지불한 사람한테 파산 법원판사가 3%를 낮췄더니 캐피털웨스트 은행이 항소를 해서 2%만 낮춘 판결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 파산 법원이 이자를 낮출 수 있게 만들자는 법률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법률 위반 통한 융자소송 대상: 융자 브로커나 은행의 위법 행위를 찾아서 흥정 또는 소송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자기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도 상관이 없다. 임대 주택 투자용으로 구입한 주택이나 주택이 몇채가 되거나 상가 융자도 아무런 구애를 받지 않게 된다. 일반인이 융자 브로커나 은행이 법률 위반한 것을 찾는 것은 쉽지를 않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 것이 옳다. 부동산 매매 경비 명세서만 보아도 시비꺼리를 쉽게 발견하게 된다. ▷문의: (951)684-3000

200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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